임 의원에 따르면, 고양시는 2023년 3월 요진개발 요청을 받아 서울·수도권 주거용 건물 가압류(230억 원)를 해제하고, 대신 아산 소재 공실 상가 건물의 기존 근저당(240억 원)만 유지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고양시는 새로운 담보 권 설정 시 7년 전 감정평가액을 그대로 적용하고, 임대료 산정에도 ‘학교용지 지연손해율’ 2.5%를 임의 적용하는 등 부실한 행정을 펼쳤다.
결과적으로 요진개발은 가압류 해제 직후 해당 부동산을 매매하며 209억 원 이상의 현금 유동성을 확보했다. 고양시와 감사원은 2025년 추가 근저당 설정으로 손해 발생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임 의원은 대법원 판례를 들어 배임죄는 현실 손해뿐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 위험도 포함된다며 반박했다.
임 의원은 “확실한 가압류를 풀어주고 부실한 근저당을 받은 2023년 시점에 이미 회수 불능 위험이 발생했다”며, “2025년 추가 담보로 과거 위법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 경매 시 환금성 문제를 고려해 추가 근저당도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동환 시장에게 ▲2023년 3월 담보 변경 관련자 감사 및 수사 의뢰 ▲감사원 재감사 요청 ▲채권 보전조사 시 최신 감정평가 반영 등 행정 지침 신설과 제도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임 의원은 “행정은 결과만으로 평가되는 비즈니스가 아니다. 시민 재산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특정 기업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는 행정을 강조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