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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통지의무 위반 이유로 보험금 삭감? 직업 변경 여부 먼저 확인해야

이성수 CP

2026-03-16 11:44:00

법률사무소 한성 대표 소혜림 변호사

법률사무소 한성 대표 소혜림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성수 CP]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이 삭감되는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보험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직업이나 위험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줄이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실제로 통지의무 위반이 성립하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이 중요해지고 있다.

통지의무는 상법 제652조에 규정된 내용으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위험이 현저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변경된 경우 이를 보험회사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하는 의무를 의미한다.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 추징이나 계약 해지, 보험금 삭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공장 근로자가 2010년 종합보험에 가입하면서 직무를 공장 내 사무직으로 알렸다고 가정한다. 해당 근로자는 사무업무 비중이 높았지만 일부 현장 업무도 지원하고 있었고, 이후 2025년 공장 프레스 기계에 손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해 손가락 절단과 신경 손상 등 심각한 후유장해가 남았다고 가정한다. 이후 피보험자가 상해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한 상황을 가정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보험회사가 현장조사를 진행한 뒤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절반 수준으로 삭감하겠다고 통보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현장 근로라는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이를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통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반드시 통지의무 위반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통지의무는 보험기간 중 위험이 새롭게 증가하거나 변경된 경우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가정 사례에서는 보험 가입 이전부터 사무직과 현장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었고, 보험기간 중 직업이나 업무 내용이 새롭게 변경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2024년 6월 27일 선고한 판결(2024다219766)에서 보험기간 중 실제 직업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계약 체결 당시 보험회사에 고지된 직업과 다르더라도 통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소혜림 변호사는 “보험금 삭감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통지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보험기간 중 직업이나 위험이 실제로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혜림 변호사는 “사고 발생 경위와 실제 업무 내용, 직업 변경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통지의무 분쟁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이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보험금 삭감 통보를 받은 경우 사고 경위와 직업 변화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관련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보험기간 중 위험이 새롭게 증가한 것이 아니라면 통지의무 위반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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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 이성수 CP / l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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