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의원은 지난 14일 남양주시청에서 열린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 설립 간담회’에 참석해 공동주택 관리 현장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센터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 의원을 비롯해 경성석 남양주시 수석정책보좌관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 구리·남양주지부 회원 및 주택관리사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협회 자료에 따르면 남양주시 관내 공동주택은 모두 404개 단지, 약 21만 세대에 이른다. 이 가운데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279개 단지, 약 16만 세대로 전체의 69%를 차지한다. 나머지 125개 단지, 약 4만5천 세대는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관리 인력과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어 “센터 설립을 통해 공동주택 규모와 관계없이 도민들이 보편적인 주거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성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협회 분석 결과 남양주시 공동주택 가운데 준공 후 20년이 지난 단지는 230개로 전체의 44%에 달하며, 약 9만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준공 후 30년을 넘긴 노후 단지는 91개로, 이 가운데 67개 단지(74%)가 소규모 공동주택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 의원은 “전문 관리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장기수선충당금 마련에도 한계가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노후 시설물 관리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노후 시설물에 대한 선제적인 점검과 대응체계를 마련해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동주택 관리체계의 역할도 강조했다. 지 의원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노약자와 취약계층의 비율이 높은 만큼 공동주택 관리지원과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필요가 있다”며 “복지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관련 기관과 연결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입주민 간 갈등을 전문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체계 마련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층간소음과 주차 문제를 비롯해 흡연, 반려동물, 전기차 충전시설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에 대해 전문가가 개입하고 조정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86조의2는 지역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는 관련 자치법규 개정을 통한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센터가 설립되면 ▲공동주택 관리 관련 민원 상담 ▲장기수선계획·회계·시설관리 교육 및 업무 지원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점검 지원 ▲고령자 및 복지 사각지대 연계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지 의원은 “센터가 설립되면 관리비의 투명성을 높이고 장기수선계획의 안정적인 정착과 선제적인 안전관리, 전문적인 민원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과 함께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경기도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센터 설립 과정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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