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채명 경기도의원
이번 조례안은 제12대 의회 재입성 이후 이 의원이 처음으로 추진한 조례안으로, 디지털 정책의 대상을 기존 정보취약계층에서 모든 도민으로 확대하고 공공 디지털서비스의 접근성 확보와 디지털 배제 예방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는 디지털포용 시행계획 수립과 매년 성과 점검을 비롯해 도민의 디지털 이용역량과 공공서비스 접근성에 대한 실태조사, 생활밀착형 디지털역량 교육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 디지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담과 현장지원, 보조인력 연계를 추진하고 디지털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비디지털 대체수단을 제공하도록 했다. 디지털포용 영향평가에 대한 행정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이채명 의원은 “기술의 속도를 도민이 따라오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이 도민의 속도를 함께 살피도록 만드는 것이 조례의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조례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매년 시행계획과 실태조사, 예산이 도민 체감으로 이어지는지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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