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최초 등록 당시 생존해 있던 ‘결혼한 딸’이 유족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그 손자녀가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민병두)는 지난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개정안은 독립유공자 최초 등록할 당시 유족으로 자녀가 생존해 있었으나, 그 자녀가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손자녀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독립유공자 본인과 자녀 모두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사망했다면 모든 경우에 그 손자녀가 보상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하여 차별 없이 예우할 수 있게 되었다.
개정안은 이에 더하여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뿐만 아니라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모든 쟁송에 대하여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고의뿐만 아니라 중대한 과실로 공익신고자 신분을 유출한 행위에 대하여도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익신고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무위원회는 이외에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9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최민영 키즈TV뉴스 기자 cmy@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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