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제 대법원의 유류분 소송 통계에 따르면 2010년~2020년까지 11년간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의 평균처리 일수는 278.2일로 집계됐다. 약 9개월이 소요된 셈이다. 소송기간 또한 35.5% 늘었다. 소송 기간이 길어질수록 가족 간 갈등은 심화된다.
이에 창원에서 상속관련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담윤의 최종원·박세영·나유신 변호사를 만나 상속 시 발생하는 유류분 분쟁의 주요 쟁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 물었다.
피상속인 유언 없다면 법정상속분 규정 적용...특정 자녀 몰아주기 ‘NO’
우선 상속이란 사망에 의해 사망자의 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타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한다. 상속인이 복수라면 각자 상속재산 중 어느 정도의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되는지 정해져야 한다.
법무법인 담윤의 최종원 창원상속변호사는 “피상속인은 유언에 의한 유증을 진행한 경우 피상속인이 지정한 내용에 따라 상속이 이뤄진다”며 “만약 상속재산 분배에 관한 유언이 없다면 법정상속분 규정이 적용된다. 현행 민법에서는 공동상속인 모두에게 동일한 법정 상속분을 배분하고 있다. 아들/딸, 혼인 중의 자/혼인 외의 자, 양자/친생자를 구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처분을 무제한적으로 인정하면 특정 가족의 생활과 안정이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 이에 유류분 제도를 도입해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증여 또는 유증 받지 못한 상속인들에게 최소한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복잡한 유류분 소송...재산·상속인 대상 범위 명확해야
상속인의 유류분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상속인이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유류분액에 미달하게 되면 이는 유류분 침해에 해당한다.
법무법인 담윤의 박세영 창원상속변호사는 “법원은 유류분을 침해하는 한도에서 상속인에게 유류분 반환에 대한 판결을 하게 된다”며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1이 유류분으로 보장된다”고 말했다.
문제는 입증해야 할 재산 내역이 많고 상속인 중 부재자, 태아, 상속 결격자가 있는 경우 소송이 복잡해진다. 만약 ▲상속인 중 부재자, 태아, 상속 결격자 존재 ▲피상속인을 상대로 인지 청구를 하거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제기 ▲기초재산 중 생명보험금 청구권, 유족급여, 사망위로금, 부의금, 임차보증금 포함 등의 상황이 벌어졌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소송 앞서 소멸시효를 확인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법무법인 담윤의 나유신 창원상속변호사는 “소멸시효는 때론 피고에게 매우 강력한 방어수단이 된다”며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되고(사망 시점) 생전 증여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않으면 소멸된다”고 말했다.
이때 소멸시효에는 장기소멸시효와 단기소멸시효가 존재한다. 소송을 제기하려는 사람이 돌려받을 증여분에 대해 알지 못했다면, 상속이 개시한 시점을 기준으로 10년이 경과됐을 때 소멸된다.
상속 분쟁에 대한 발빠른 대처는 가족 간 상속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다. 상속인 사이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선 법률적 접근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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