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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원 변호사 "디자인권 침해에 대처하는 개인, 기업의 자세"

이성수 CP

2021-06-02 15:58:37

장지원 변호사 "디자인권 침해에 대처하는 개인, 기업의 자세"
[글로벌에픽 이성수 기자] 지난 해 삼성전자에서 출시한 냉장고가 한국, 미국, 유럽, 중국, 인도 등 68건의 디자인권을 확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창의력, 콘텐츠가 곧 개인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다. 이와 함께 디자인권, 상표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은 물론 그 범위와 등록 방법, 보호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도 주목 받고 있다.

실제 얼마 전 특허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의 특허와 상표, 디자인권 출원 건수가 55만 7천여 건으로, 전년도보다 약 9퍼센트 증가했다. 지식재산권(IP) 통계를 집계한 이후 최대 수치.

즉 브랜드의 아이덴티티, 가치와 인식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경계심과 그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그렇다면 개인과 기업은 디자인권 즉 고유의 창의적 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지식재산권, 영업비밀보호, 엔터테인먼트 소송을 집중적으로 담당하며 특화된 영역에서 이력을 쌓아 온 장지원 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본다.

Q. 디자인권과 그 범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면.

디자인권은 공업소유권의 범주에 속하는 권리로서 배타적‧독점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권리 객체는 무형의 창작이며 양도 이전할 수 있는 이른바 무체재산권이라고 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과 동일합니다.

디자인보호법 상 디자인은 물품과 글자체를 포함합니다. 디자인 창작자 또는 승계인에게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을 창작한 경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합니다. 단,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을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디자인 출원 및 심사 절차와 존속기간 등 유의할 부분은.

디자인권은 설정등록에 의해 권리가 발생합니다. 디자인 출원 및 심사 절차는 요약해서 출원인코드 발급▸출원서 제출 ▸출원번호 부여 ▸출원의 전자화 ▸ 출원서 방식 심사 ▸ 출원서 전자화 ▸ 등록결정 ▸등록료 납부 ▸ 등록 공고 ▸등록증 발급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사유로 의견제출 통지, 등록 취소 결정 등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때는 특허청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고, 거절결정 불복심판, 심결 취소소송 등을 통해 대응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된 디자인권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발생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합니다. 단, 관련 디자인으로 등록된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은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 존속기간 만료일로 합니다.

또한 디자인권 설정을 위해서는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부터 3년분의 디자인등록료를 내고, 디자인권자는 그 다음 해부터의 등록료를 그 권리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매년 1년분씩 내야 합니다.

Q. 디자인권의 효력은.

디자인권 등록을 하면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게 됩니다.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ㆍ사진 또는 견본과 도면에 적힌 디자인의 설명에 따라 표현된 디자인에 따라 정해집니다.

단, 디자인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 ▴국내를 통과하는 데에 불과한 선박ㆍ항공기ㆍ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ㆍ장치, 그 밖의 물건 ▴디자인등록출원 시부터 국내에 있던 물건 ▴타자ㆍ조판 또는 인쇄 등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글자체를 사용하는 경우와 이러한 글자체를 사용하여 생산된 결과물인 경우입니다.

Q. 디자인권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대응은.

디자인권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상대에게 침해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자는 특허청장으로부터 받은 서면을 (디자인등록출원번호 및 출원일, 디자인 등록번호 등 포함) 제시하여 경고했음에도 디자인권 침해가 계속된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은 침해 정도, 방법 등에 따라 달라지며, 이를 증명하는 자료에 따라서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전에 저작권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필요 자료를 방대하고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Q. 덧붙일 말은.

디자인권을 비롯해 상표권,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은 IT부터 서비스 업종까지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수익 창출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본인의 권리를 미리 확정 받는 것이 좋으며, 이는 출원 등록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권리를 확보하면 침해 예방 효과도 있으며, 침해 받았을 때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생깁니다.

우리 법에서는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존재하여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권리를 확정하고 효력을 미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을 고민하시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저작권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도 좋겠습니다.

한편 조언을 준 장지원 변호사·변리사는 미국 Harvard Law School P.I.L 수료, 미국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School of Law LL.M. (법학석사) 졸업 했으며, 다수 로펌을 거쳤다. 현재는 법무법인 우면 변호사로서 아디다스코리아(주) 실용신안 무효확인소송 및 손해배상소송, 빅토리아스시크릿 부정경쟁금지소송, KT캐피탈(주) 영업비밀침해금지소송, (유)매그나칩반도체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전업금지소송 등 굵직한 지적재산권, 상표권 등 소송을 진행해 왔으며 나이키, 흥국생명, 엔타스, sk매직, 신화푸드 등 대기업 지식재산권 관련 자문을 담당했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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