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역 상속, 유류분, 재산분할, 상속세 등 상속 가사 사건을 집중적으로 담당하는 박세영 창원상속변호사는 “상속 가업승계는 단순한 부의 이전을 넘어 기술과 노하우, 미래를 계승하는 것과 같다”며 “그만큼 규제도, 정리할 부분도 많기 때문에 관련법상 절차에 따라, 향후 문제되지 않을 법률에 따라 가업을 승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경우 가장 큰 관심사는 ‘세금’일터. 원만한 세대교체를 위해서는 상속세, 증여세를 고려하여 어떤 시점에 가업을 승계할 것인지 결정해야 할 것이다.
상속 가업승계, 적용되는 세제 지원 제도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확인할 것
나유신 상속변호사는 “상속 가업승계 개시 전에는 현 정부에서 시행하는 관련 제도와 상속법률을 확인하고 필요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예컨대 정부에서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가업상속공제제도는 10년 이상 기업을 경영한 피상속인이, 후계자인 상속인에게 기업을 승계했을 때 피상속인의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가업상속재산가액의 최대 500억까지 공제해 주는 제도다. 10년 이상 영위한 경우 200억 원, 20년 이상이라면 경우 300억 원, 30년 이상이면 500억 원까지 공제된다. 이는 상속세법 상속공제 조항에 규정되어 있다.
최종원 창원변호사는 “특히 가업상속공제 제도 적용을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할 요건이 매우 까다로운 편으로, 기본적으로 그 대상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 중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3,000억 미만 중견기업”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기업승계 직전 10년 이상 피상속인을 포함한 최대주주 지분율이 비상장기업은 50%, 상장기업은 30% 이상이어야 하며,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전까지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해야 하고,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 취임, 신고기한으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더불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계자는 피상속인 사망 후 7년간 가업용 자산 일부를 처분할 수 없고 대표로 근무해야 한다.
박세영 창원변호사는 “가업승계와 관련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상속공제’ 규정도 필수적으로 확인할 부분”이라고 강조한다.
납부해야 할 상속세와 상속세 납부방법
그렇다면 실제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얼마 일까.
[자진납부상속세는 산출세액 + 세대생략 할증세액 – 세액공제 등 – 연부연납물납세액]으로 계산한다.
이때 산출세액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곱해서 정하며, 세대생략 할증세액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다.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할증에서 제외된다. 세액공제 등은 증여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단기세액공제, 신고세액 공제 등을 포함한다.
나유신 변호사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산정된 자진납부세액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표준가액 및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며 “이때는 상속세과세표준의 계산을 위해 상속재산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도 미리 준비해 첨부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만약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납부하게 된다.
최종원 변호사는 “또한 상속세를 부담하는 의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 비율에 따라 각자 납부하면 되며,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세를 체납하는 경우 이때는 나머지 공동상속인 등이 납세의무를 진다”고 설명한다.
이렇게 가업승계, 상속세 납부에 대한 부분은 사안에 따라, 가업 규모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준비할 내용, 확인할 법률과 제도도 달라진다는 점을 유념해 두는 것이 좋겠다.
한편 조언을 준 법무법인 담윤 박세영, 나유신, 최종원 변호사는 창원 지역 상속, 가사, 형사, 부동산 등 다양한 법률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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