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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위자료 이혼 소송 합법적 증거 확보 필요

이수환 CP

2022-08-12 09:00:00

사진=남혜진 변호사

사진=남혜진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외도, 불륜은 본인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는 것을 뜻한다. 과거에는 형사 처벌의 대상으로도 여겨졌지만 2015년 이후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더는 불륜을 형사 처벌로 판결할 수 없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된 이들의 읍소가 날로 늘어가고 있다. 잘못을 저지른 배우자와 상간자로 얻은 고통을 어디에서 보상받아야 하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외도는 형사 처벌만 불가해졌을 뿐 민사적으로는 얼마든지 책임을 물 수 있다. 이를 바로 상간자위자료 청구 소송이라고 한다.

지난 2017년 이미 우리나라 이혼 건수는 10만 6천여 건을 넘어섰다. 그중 7528건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일어난 이혼이다. 이에 따라 점점 이혼 소송 및 상간자 위자료 관련 소송 건수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여자 A와 남자 B는 2009년부터 동거하며 부부처럼 생활해왔으나, B가 다른 여자 C를 만나 둘 사이에서 가진 아이를 낙태까지 한 사실을 A가 알게 되었다. 이에 A눈 B에게 C와의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했지만, B는 C와의 만남을 이어갔고 결국 A씨는 B와 C에게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창원지방법원은 B와 C에게 사실혼 파탄 책임을 물어 A에게 위자료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배우자가 상간자와 불륜을 저질렀다면 상간자가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알고 었는지 여부도 소송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내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증명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상대방 역시 ‘몰랐다’고 일관할 수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이때는 반드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재판에 유효한 결과를 줄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는 것이 승소로 가는 지름길이다. 반대로 증거가 없으면 아무리 심증이 확실하다고 해도 실제로 유리한 결과를 얻기가 힘들 수 있다.

상간자위자료 소송은 피해자가 관련한 손해와 가해자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내, 불법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 내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 기간 안에 가능한 많은 명백한 증거를 ‘합법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주어진 시간이 길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법적인 정보를 모아서 제출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삼가야 한다.

상간자위자료 청구 소송 시에 활용 가능한 증거는 다양하다. 상간자와 배우자가 나눈 문제 마시지 내용과 카드 사용 내역 기록, 블랙박스 영상 기록 및 CCTV 영상, SNS 기록과 차량 내비게이션 기록 등이 이에 포함된다. 다만 중요한 것은 명예훼손이나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지 않게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배우자와 상간자의 외도를 알게 된 이후로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 사대방으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하는 등 오히려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상간자위자료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무작정 증거를 수집하는 데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이혼전문변호사와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증거를 모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재판에서 핵심적인 증거로 쓰이는 증거들이 분명히 있으니 이를 명확히 파악하여 합법적으로 확보하는 것에 많은 신경을 기울여야 한다.

도움말 : 해정법률사무소 남혜진 변호사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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