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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대상자가 된 대학교수, 징계위원회 출석부터 적극적 대응 필요해

이수환 CP

2022-08-22 10:13:37

사진=박지희 변호사

사진=박지희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최근 제자들에게 성희롱과 갑질을 일삼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게 된 대학교수들이 끊임없이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있다. 성희롱과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갑질은 언제나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기에 매스컴에서 많이 다루어지지만, 이 밖에도 음주운전, 연구비 횡령,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실적으로 부풀리기 등 징계사유는 셀 수 없이 다양하다.

징계사유가 다양하다 보니 때로는 사소한 비위행위로 인해서 견책 등의 경징계처분으로 끝나기도 하지만, 교원의 비위행위가 중한 경우에는 파면·해임 등의 처분으로 직을 잃는 경우도 있다.

물론, 비록 직을 유지할 수 있다 하더라도 중징계처분을 받게 된다면, 인사고과에 악영향을 미치기에 사실상 해당 교원의 향후 교직 생활은 순탄치 않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징계처분대상자는 비위행위의 중대함과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징계절차에 응할 필요가 있다.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학교장 등 징계권자가 내리게 되지만, 징계권자인 교육기관의 장은 소속 교수에게 어떠한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곧바로 어떠한 징계처분을 내릴지 결정하지 않고, 징계위원회의 의결절차를 거쳐 실제 사실관계를 살펴 잘잘못을 따져보게 된다.

징계권자로부터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인 교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징계의결 요구서를 보내고, 징계위 개최 날짜를 미리 알려줘 출석할 것을 통지하는데, 이 교원징계위 절차가 징계대상자인 교원에게는 첫 번째 소명의 기회라 할 수 있다.

법률사무소 안목의 박지희 대표변호사는 “징계혐의를 받는 교수는 징계위원회 심사일에 출석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때로는 관련 증거를 제출하거나 증인심문을 통해 사실관계나 오해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전한다.

이어서 박변호사는 “따라서 원징계처분 자체가 낮아질 수 있기에 징계위 출석 전에 미리 행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주장을 바로잡고 유리한 측면을 정리하여 서면을 작성한 뒤 징계위 개최일에도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여 전문적인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덧붙였다.

보통 징계대상자가 된 교원은 소청심사청구나 행정소송 등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지만,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최초 어떠한 징계처분이 내려지는지가 결정됨을 유념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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