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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 적발, 생계에 큰 지장 줄 수 있어 주의해야

이수환 CP

2022-09-16 10:40:57

무면허운전 적발, 생계에 큰 지장 줄 수 있어 주의해야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지난달 임시국무회의에서는 광복절 특별사면안이 의결되어 운전면허 취소·정지, 교통법규 위반 벌점, 건설 분야 입찰 참가 제한, 어업양식업 면허 정지 등과 관련한 행정제대 대상자 총 59만 3,509명이 특별감면 되었다. 그러나 이 중에서 음주운전자, 무면허운전자, 도주차량 운전자, 난폭 운전자 등은 중대 위반 행위자들로 분류되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는 민생경제의 활성화를 고려하되 범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으로 여겨진다.

‘도로교통법’은 시ㆍ도 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 최근 이용이 급증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법무법인 더앤에서 교통사고 전담팀의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재현 대표 변호사는 “무면허운전은 단순히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뿐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운전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는 차량을 운전한 경우에도 해당한다. 다만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도로가 아닌 곳에서 차량을 이용한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아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면허운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종합보험가입,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다. 그런데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무면허운전 적발이 두려워 사고현장을 이탈하게 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상죄로 오히려 가중처벌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무면허운전은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위반일로 일정기간 동안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받게 되며,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운전을 하였다면 운전면허 취소 등 강도 높은 제재로 이어져 생계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무면허운전 혐의가 문제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교통사고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당부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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