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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유만 해도 마약 유통 처벌…그 범위는?

- 지난해 붙잡힌 마약사범 3명 중 1명 10~20대, 젊은 층 크게 늘어
- 단순 권유만 해도 ‘마약 유통’으로 분류돼
- 베트남서 헤로인, 메스암페타민 대리운반, 적발 시 국적 불문 사형 처해

이수환 CP

2022-09-21 09:00:00

권유만 해도 마약 유통 처벌…그 범위는?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과거 마약은 명백한 범죄라는 인식이 강해 음지에서 비밀스럽게 투약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유흥가, 공공장소, 해외 등에서 마약을 투약, 검거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젊은 세대 사이 SNS를 타고 마약이 급속도로 퍼지게 됨과 동시에 유명인들의 투약 사실이 연이어 알려지면서, 일명 ‘힙하다’는 일부 여론을 타고 양지로 퍼져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최근 ‘프로아나’ 열풍으로 인해 급증하기 시작한 펜타닐 역시 한 번의 투약으로도 극심한 후유증을 겪을 수 있는 중독성 강한 마약이다. 펜타닐의 경우 '마약 끝판왕'으로 통하는 헤로인보다도 효능이 100배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중독 시 금단 증상과 함께 구토, 두통, 호흡 억제, 뇌 손상 등의 부작용을 겪기도 한다. 심한 경우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2020~2021년 단 2년 동안 18~45세 미국인 약 7만 9000명이 펜타닐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다. 이처럼 마약은 심각한 중독성 탓에 한 번 투약하면 벗어나기 어렵고, 재범률이 높다.

우리나라에서 마약은 투약과 유통 모두 처벌을 받으며, 홀로 투약하기만 해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여기서 나아가 유통까지 하게 될 경우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된다. 주변인에게 단순 권유를 하기만 해도 마약 유통으로 분류되어 더 큰 처벌을 받게 되는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렇다면 마약 유통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우리나라의 경우 마약류에 해당되는 것을 운반하여 타인에게 제공한 사람, 마약류에 해당되는 것을 매매한 사람, 거래알선, 소유, 투약, 조제, 제공하거나 처방전을 발급한 사람, 마약류에 해당되는 것을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 모두가 마약 유통으로 분류된다.

특히 해외의 경우 마약과 관련된 처벌이 더욱 엄중하다. 과거 아편전쟁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 문제를 겪은 중국의 경우 마약사범에 대해 내외국인 예외 없이 엄벌에 처해진다. 베트남에서도 국적을 불문하고 600g 이상의 헤로인 또는 2.5kg 이상의 메스암페타민을 대리운반 및 밀수하다 적발될 경우 가차 없이 사형에 처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싱가포르 또한 필로폰을 250g 이상 소지하거나, 밀매, 밀수할 경우 사형에 처하게 돼 있으며 해외 정부의 요청도 잘 받아주지 않는다.

이러한 마약사건은 사건의 경위나 고의성, 기간, 횟수, 초범 여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지므로, 본인에게 유리한 상황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승소 사례를 접한 마약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태하 채의준 마약 전문 변호사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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