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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고,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 처벌 수위도 제각기 달라져

이수환 CP

2022-09-21 14:25:42

사진=유상배 변호사

사진=유상배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교통사고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건이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자세히 살펴보면 최초의 차량 추돌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가 대부분이지만 의외로 2차, 3차 추돌로 발생하는 연쇄적인 피해도 적지 않다. 도로에 수많은 차량이 지나가는 상황에서 최초 피해 현장을 빨리 발견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추가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추가 피해를 막고 도로의 교통 사정을 더욱 원활하게 만들기 위해 도로교통법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여러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뺑소니’가 되며 처벌의 대상이 된다.

도로교통법 제54조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해당 차량의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자신의 인적사항을 피해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경찰 등에 사고 발생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면 기본적으로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성립한다.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사람을 상하게 하지 않고 주, 정차된 차량만 손괴한 경우에는 사고 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도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성립하지 않으며 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

만일 사람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상태에서 뺑소니를 저지른다면 더욱 중한 처벌을 받는다. 이 때에는 사고 후 미조치 혐의와 별개로 특가법상 도주치사상 혐의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렀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주의할 점은 사고 현장에서 운전자가 바로 도주한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도주치사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피해자를 병원으로 직접 이송했다 하더라도 운전자의 개인 정보를 제대로 남기지 않아 운전자의 신상을 특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했다면 이 또한 도주치사상 혐의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운전자들이 나름대로 조치를 취했지만 법의 판단으로 그 수준이 충분하지 못해 도주치사상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한다.

법무법인 위드로 유상배 검사 출신 대표변호사는 “뺑소니 사고는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등 이미 범법 행위를 한 상태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다. 피해가 큰 사고라면 아무리 초범이라 해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며 형사처벌 외에도 다양한 경제적, 행정적 제재를 받게 되므로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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