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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 무시한 양도인, 약정 및 의무 위반에 대한 대응은

이수환 CP

2022-09-28 11:26:39

사진=곽정훈 변호사

사진=곽정훈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운영하던 가게나 점포를 권리금을 받고 모든 시설 및 영업권을 일괄적으로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양수인에게 넘기는 행위를 상법상 영업양도라고 한다.

이처럼 영업양도 후 양도인이 영업을 완전히 그만두기도 하지만 양도 이후 타지에서 영업을 재개해 분쟁이 되는 사례들이 있는데, 양도인이 기존 영업장 인근 지역에서 동종업종을 재개하는 상황은 자칫 기존 고객들을 빼앗길 가능성이 있어 점포를 양수받은 양수인으로서는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까 봐 우려될 수밖에 없다.

양수인 측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방관할 수만은 없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인데, 이때 경업금지약정 및 의무의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된다.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를 규정하는 상법 제41조에 따르면 양도인은 동종영업을 하지 않기로 약정했다면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 한해 2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그리고 별도의 동종영업 금지 약정이 없었더라도 양도인은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영업양도 과정에서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의 동종영업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양수인은 상법 제41조의 규정을 근거로 경업금지위반 양도인을 상대로 경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영업을 재개한 양도인의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고, 경업금지청구소송을 통해 양도인의 영업을 완전히 폐지시키는 것도 가능하며, 만약 양도인의 동종영업이 매출 하락에 영향을 미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경우 그 손해에 대해 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다만 경업금지소송에서는 경업금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동종영업의 범위, 그리고 그 법률적 효력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는데, 영업양수인을 보호하고자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를 규정하는 상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그 범위를 반드시 동일한 영업으로만 국한하지 않고, 경쟁적 관계가 발생 가능한 영업으로 이해해야 한다.

또한 상법 제41조에서 정한 동일 지역 또는 인접 지역 역시 양도된 물적 설비가 있던 지역이 아니라 양도인의 통상적인 영업활동이 이뤄지던 지역을 기준으로 봐야 하고, 이때 통상적인 영업활동의 여부는 해당 영업의 내용, 규모, 방식,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한편 소송에서는 양도인 측에서 경업금지의무를 배제하는 약정의 존재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고, 실제로 의무를 배제하기로 한 것처럼 모호한 의미와 내용의 약정이 담겨 있거나 묵시적 약정이 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분쟁이 되는 사례들이 있다.

법무법인혜안 부동산전문 곽정훈변호사는, “묵시적 약정의 존재가 인정되면 경업금지가처분 및 소송을 청구하더라도 배척될 수 있으니 영업양수도계약 체결 과정에서는 경업금지약정과 관련된 내용을 명확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계약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한다.

이와 같이 경업금지위반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권리 침해와 영업상의 손해가 누적되는 상황에 맞서 법률적인 조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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