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준혁 변호사
음주뺑소니처벌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과 뺑소니에 대한 처벌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한다. 우선 음주운전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때부터 인정되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이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0.08% 이상 0.2% 미만이라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특정범죄가중법이 적용된다.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성립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된다.
뺑소니 처벌 또한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가 발생했지만 이들을 구호하지 않고 도주했다면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사상 혐의가 성립하며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경찰 출신의 법무법인YK 이준혁 교통전문변호사는 “음주뺑소니는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도주했다는 의심까지 사게 되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다. 다만 같은 유형의 범죄라 해도 구체적인 사실 관계와 대응 방법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신속하고 객관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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