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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들 간 협의 실패하면 공유물분할청구소송 필요해  

이수환 CP

2022-10-26 09:15:33

사진=법무법인혜안 곽정훈변호사

사진=법무법인혜안 곽정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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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부모의 사망 후 자녀들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공유하는 가운데, 자녀 중 누군가가 본인의 지분을 정리하길 원한다거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타인에게 해당 공유지분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

더욱이 가족이 아닌 타인과의 공유관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는 자칫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잠재적인 가능성과 우려 때문에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각자의 지분별로 분할해 단독소유하려는 경향은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

이때 공유부동산의 각 공유자는 언제든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공유부동산의 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들에게 분할을 구하게 되면 공유물을 분할해야 할 법률관계가 발생하게 되고, 우선적으로 협의의 단계를 거쳐야 하나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까닭에 협의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듯 공유자 간에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소송을 통해 법원의 재량에 맡겨 공유물분할을 결정짓는 것이다.

실무적으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은 공유자 전원이 소송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기 때문에 분할을 원하는 공유자들이 분할을 반대하는 다른 공유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공유자 전원이 소송에 참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리고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 따른 분할 방법은 현물분할의 방법이 원칙이지만,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현물분할로 인해 그 가격이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다면 공유물을 경매를 거쳐 경매대금을 나누거나, 공유물을 공유자 1명이 단독소유하고 나머지 공유자들에게는 그 지분 가격을 배상해주는 방식으로 분할될 수도 있다.

유념할 점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법원에 분할청구가 들어오면 분할의 방법이나 내용을 정해 청구하더라도 실제 분할의 형태는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되지 않고 법원의 재량으로 결정된다는 점이다.

즉 법원의 재량으로 공유물의 제반 상황을 고려해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 분할이 이뤄진다는 것인데, 이로 인해 분할 방법의 청구는 공유자의 의견제시 정도에 불과한 것이고, 법원은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분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혜안의 부동산전문 곽정훈변호사에 따르면, “법원이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분할방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합리적인 분할을 명하기 때문에 원하는 방식으로 분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판부를 설득하는 과정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덧붙여 공유자들 간에 현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해 합의된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고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재판에 의한 분할처럼 그 즉시 공유관계가 소멸하면서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서 공유자들의 협의에 따라 분필 절차를 마친 후 각각 단독소유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을 이전받아 등기까지 마쳐야만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니 주의할 것을 당부한다.

정리해보면 공유물분할은 시간과 비용을 고려했을 때 공유자들 간의 원만한 협의로 신속하게 정리하는 편이 이로울 것이나 저마다 이해관계가 달라서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공유자가 원치 않는 분할방식으로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

따라서 소송을 청구한 당사자가 원하는 분할방식을 관철시키기 위해 분할방식의 합리성과 적절성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할 필요가 있고,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도 다른 공유자들과 조정을 통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는 사례도 있으니 법률적인 상담과 조력을 통해 사안에 부합하는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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