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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은 경우, 부모님 채무로 인한 빚상속포기 절차는

이수환 CP

2022-11-21 16:36:06

사진=신동호 변호사

사진=신동호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상속 문제에 있어서 적극재산만 있다면 다행이겠지만, 부동산 담보대출 등 빚이 포함되어 있는 사례도 많다. 물론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비교하여 적극재산이 더 많다면 대부분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그대로 상속을 받는 것이 이득일 것이다.

하지만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은 경우에도 그대로 상속을 받게 되면, 상속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의도하지도 않은 빚을 책임지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런 상속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상속포기”제도가 존재한다.

상속포기는 결과적으로 상속재산을 포기하게 되는 재산적인 행위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해행위나 채권자취소권과 무관하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2011다29307 판결).

위 판례에서는 ① 상속포기는 순수한 재산법적 행위가 아니라 인적 결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점, ② 상속포기의 의사표시에 채권자취소권의 적용이 있다고 하면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가 지나치게 복잡해진다는 점, ③ 상속포기로 인해 채무자인 상속인의 재산이 더 악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피상속인(부모님) 채무로 인한 빚상속포기를 위해서는 단순히 상속재산분할 단계에서 상속포기각서를 쓰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하여 법원의 수리 결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에 관하여 신동호 변호사는 빚상속포기 절차를 밟지 않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채무자인 상속인의 상속분이 발생하게 되어 이를 포기하는 행위는 채권자취소권 대상으로서 사해행위로 보게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빚상속포기 절차는 상속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재산파악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상속포기기한연장신청을 할 수도 있으므로 상속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한편 상속포기가 필요한지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속인재산조회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으므로 온라인이나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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