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문자원 변호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중 ‘사이버 학교폭력’은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를 이용하여 명예훼손 및 욕설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따돌리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특정 학생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초대하여 욕설 등을 하고, 대화방에서 나가면 끊임없이 다시 초대를 하면서 괴롭히는 ‘카톡 감옥’이 사이버 학교폭력의 대표적인 사례다.
법무법인 더앤의 학교폭력 전담팀 문자원 변호사는 “사이버 학교폭력의 특징은 장소 및 시간에 구애받지 않아 24시간 지속될 수 있고, 비대면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인만큼 욕설 및 따돌림 등의 수위가 대면 상황보다 더욱 심하다는 점이다”고 설명하며 “신체폭력의 경우 오히려 부모님이 자녀의 상태를 곧바로 알아차릴 수 있으나, 사이버 학교폭력의 경우 겉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아 자녀가 오랜 시간동안 고통받은 후에야 인지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사이버 학교폭력의 경우 피해학생은 곧바로 대화방에서 나가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상대방의 메시지 내용이 남아있지 않을 경우 상대방의 학교폭력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지므로 상대방이 욕설 및 명예훼손적 발언을 하거나, 음란물을 보내오는 등 행위를 할 경우 곧바로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평소에 교육해야 한다”고 말하며 “또한 자녀가 직접 사이버 학교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더라도 친구들과 함께 있는 단체 대화방에 있다가 함께 가해학생으로 지목될 수 있으므로, 친구의 언행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이에 동조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이버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학생은 물리적인 폭행을 당하였을 때보다 오히려 정신적 충격을 더욱 크게 받을 수 있으므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엄중한 조치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으나, 동일한 사실관계에서도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학교폭력 인정여부 및 조치처분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하며 “사이버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최대한 빠르게 조치를 취하여야 증거 수집이 용이하므로, 사건을 인지한 직후부터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어 본 경험이 많은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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