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신동호 변호사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채무를 책임지도록 하는 제도이다. 상속재산은 1억에 불과한데, 상속채무가 2억이라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상속인이 상속한정승인을 법원에 신청하여 결정을 받게 되면 채권자들의 채권액 비율에 따라 1억의 한도 내에서만 변제하면 되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채무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채권자가 피상속인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그 상속인들로 소송수계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때 미리 한정승인을 받아두었다면 결정문을 제출하면 된다. 이를 통해 상속재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상속채무에 대해서는 사실상 면제가 되는 것이다.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법원에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신청도 할 수 있다. 관할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곳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곳의 가정법원이 된다.
한편 이 제도는 얼떨결에 피상속인의 채무를 떠안게 될 상속인의 입장에서 도움이 되나 주의하여야 할 점도 존재한다. 이에 대해 신동호 변호사는 한정승인 결정을 받은 이후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상속재산을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이 대여금소송에서 상속한정승인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신청할 수 있고, 대체로 법원에서도 인용하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 혹은 상속채무가 있음을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할 수도 있으니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적절한 해결방안을 제시해줄 상속분야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얻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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