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기에 제대로 재산분할을 하고자 한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 첫 단계는 분할 대상 재산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결혼생활을 하며 공동으로 형성, 유지한 재산이다. 그러나 때에 따라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 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일지라도 분할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김은강 전주이혼전문변호사는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대 배우자가 적극 재산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거나, 증식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며 "부동산을 비롯하여 현금, 예금자산, 주식 등이 있으며, 재산명시신청제도를 통해 상대방배우자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분할 대상 재산 범위를 확정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만약 부부 일방에게 퇴직금청구권이 있다면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누적된 예상퇴직금수령액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 또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가 있는 경우 이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거나 생필품 구입과 같이 일상가사를 위한 채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에 속하기도 한다.
이혼재산분할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이혼을 결정함과 동시에 재산분할에 대해 대비를 하는 것이 좋다. 법원은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 파탄 원인과 책임 정도, 혼인 기간, 직업, 연령, 자녀 양육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분할 비율을 결정한다.
다만 이혼소송은 판결이 나오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그렇다 보니 이 기간에 배우자가 일방으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대출을 받아 재산을 은닉하거나 유용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채권자를 해하는 대표적인 '사해행위(詐害行爲)' 중 하나다. 상대의 일방적인 재산 처분으로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면 이혼 재산분할 소송에서 원하는 만큼의 기여도를 인정받더라도 실제 재산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다. 김은강 전주이혼전문변호사는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배우자의 재산을 압류해서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保全)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라며 “이혼 시 상대방이 일부 재산을 은닉했을 가능성을 고려해 사전에 가압류, 가처분 등 보안처분을 신청해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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