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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특허 출시하기 전에 해야 하는 이유

이수환 CP

2022-12-07 14:16:52

정성준 변리사

정성준 변리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우리의 생활 가운데 스마트폰은 어느새 깊숙하게 자리를 잡았다.

많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제는 스마트폰이 없는 삶을 상상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이다.

특히 우리가 스마트폰을 통해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의 종류와 그 활용도는 무궁무진하다.

그만큼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 줄여서 어플을 개발하는 것은 새로운 산업의 분야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 어플을 개발하는 것은 큰 자본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자본 대비 큰 수익을 기대해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많은 스타트업이나 개인사업자 또는 소규모 사업체에서 어플을 개발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어플로 수익을 실현하는 것 이전에, 자신이 개발한 어플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한경쟁이라는 말로 대변되는 현대산업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실제 큰 히트를 친 어플의 경우 유사한 성격을 가진 어플이나 아예 대놓고 표절이나 도용한 어플 역시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부당한 유사 어플들로 인해 손해나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어플특허를 출원하고 등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일반적인 특허와 마찬가지로 어플특허 역시 출원과 등록시에 주의해야 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미리 참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특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어플에서 구동이 되는 비즈니스 모델, BM에 대해 특허를 등록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이 과정에서 미리 어플을 출시하는 경우에는 특허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어플리케이션특허 및 지식재산권 관리를 돕고 있는 정성준 변리사는 “특허등록심사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신규성에 대한 점이다”라면서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BM특허를 출원하기 전에 어플을 출시한다면 신규성의 원칙에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리 시장의 반응을 조사한다는 이유로 어플을 선행 출시하는 경우 특허 심사에서 탈락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어플특허 또한 선행조사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선행조사는 기존의 유사한 발명이 있는지 미리 확인을 하는 과정으로, 어플리케이션의 경우에는 특허를 출원하려는 어플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어플이 있는지 미리 파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일 유사한 어플이 있다면 이를 회피하고 기술적으로 새로운 특징을 부가하는 것이 특허 출원에 필요하다.

이렇듯 어플의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하는 과정과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한 점이 많으며 많은 준비를 필요로 한다.

때문에 스타트업이나 개인사업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특허출원과 등록을 위해 변리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보다 나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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