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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만 안 했을 뿐 부부나 다름없어, 사실혼 부당파기 시 위자료 청구 가능해

이수환 CP

2022-12-21 16:42:55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과거에 비해 그 수가 증가하는 만큼 사실혼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관심도도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결혼식을 치르고 나서도 일정 기간 동안 서로의 관계를 지켜보거나 아이가 생기고 나서야 혼인신고를 하는 부부를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이 사실혼부부가 법으로 결속되는 관계는 아니더라도 남녀가 부부관계를 형성할 의사를 가지고 실체적인 부부생활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법률혼에 인정되는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사실혼관계가 부당하게 파기된 경우 사실혼위자료 소송을 통해 피해 입은 자를 보호해주는 것이다. 실제로 민법에는 사실혼 보호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지만 판례를 통해 일정 부분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만일 사실혼 관계를 해소함에 있어 남녀 중 누군가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당하게 그 관계를 깨버렸다면, 여타 이혼 사건과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관건은 사실혼관계 성립의 입증이다.

대부분의 사실혼관련 소송에서는 상대방이 사실혼 자체를 부정하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으며, 결혼식사진을 소장에 첨부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생활비를 지속적으로 지급받은 내역, 사실혼배우자의 가족과 명절을 같이 보내는 등 가깝게 교류한 사실, 사위, 며느리로서 인식되고 있던 정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근거로 사실혼을 입증할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지인들에게 상대방을 배우자로 소개하였다거나 병원입원기록 등에 배우자로 서명한 사정도 사실혼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당사자들의 관계를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은 후 일방의 잘못으로 사실혼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점을 증명하게 된다면 비로소 위자료를 인정받게 될 것이다.

또한 신동호변호사는 사실혼위자료 청구 대상에 대해 제3자도 포함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만약 사실혼관계 파탄에 제3자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제3자에게 사실혼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실제 사례 중 고부갈등의 극대화로 인해 시어머니가 남편의 학대에 가담한 행위로 위자료 책임이 인정된 사례가 있는데(대법원 83므26 판결) 여기서 시어머니가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제3자로 인정되어 위자료를 지급하게 된 것이다.

한편 사실혼은 일반인이 단순 동거관계와의 차이를 구분하기 어렵다거나 사실혼관계를 법원에 입증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영역이다. 그러므로 사실혼관계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부당하게 그 관계를 파기 당하였다면 이혼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충을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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