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정대로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수급인은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 공사대금을 변제 받을 수 있다. 이를 ‘공사대금청구소송’이라고 한다. 다만, 수급인이 요구하는 공사대금을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공사 비용이 과대 계상되는 때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창원 지역 등지에서 일어나는 대여금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뉴탑은 수억 원의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공사대금 정산 사실을 입증하여 수급인의 청구 대부분을 기각하여 승소한 바 있다.
해당 사건에서 수급인은 수억 원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사대금 청구를 했다. 그러나 피고는 공사도급계약서가 금액이 부풀려 작성되었다며 법무법인 뉴탑을 찾았다. 소송을 담당했던 노갑식 창원변호사는 "의뢰인인 피고는 공사도급계약서 금액이 부풀려 작성됐으며, 정확한 금액이 기재된 진짜 계약서가 존재한다며, 공사대금은 모두 지급됐다고 주장했다"고 상황을 설명한 뒤 "다만 소송 당시 피고가 말한 정확한 금액이 기재된 진짜 계약서를 찾을 수 없는 상태라 이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공사대금청구소송은 계약 내용에 의한 권리 또는 의무에 대해 당사자들의 입장이나 주장이 엇갈리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상 증거 다툼에 가깝다. 그렇기에 계약서 작성과 시공에 관여했던 이들이 비협조적이라면 상황을 해결하기 더욱 어렵다. 법무법인 뉴탑은 수차례 상담을 진행해 의뢰인으로부터 최종 정산은 아니지만, 공사대금 정산 과정에 작성한 쪽지 한 장이 있다는 사실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이 쪽지를 통해 작성 당시 기준 공사대금이 1억 원 정도 남아있음을 확인했다.
진정한 계약서가 있음을 증명할 수 없는 만큼 법무법인 뉴탑은 정산 쪽지를 증거로 최소한의 금액을 지급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를 근거로 수급인과 협의를 했고, 법원은 수억 원에 달하는 원고의 청구 대부분을 기각했다. 증거 확보를 위한 끈질긴 협의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한 것이다.
노갑식 변호사는 "증거 없이 말로만 주장하는 것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다"며 "법적으로 유효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공사대금청구소송에서는 되려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그러므로 견적서나 계약서, 작업명세서, 정산명세서, 영수증 등 계약의 내용 및 이행을 실질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여러모로 수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사대금청구권의 소멸시효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겨우 3년에 불과하므로 이 기간을 놓치지 말고 활용해야 한다.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공사대금채권도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다.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도급 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됨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공사대금청구 분쟁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해결이 어려워지므로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손해를 최소화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