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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성추행 형사처벌에 각종 보안처분까지 가능해

이수환 CP

2023-01-20 09:00:00

직장내성추행 형사처벌에 각종 보안처분까지 가능해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직장내성추행은 형법 제 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때 ‘위력’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하므로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까지 폭 넓게 적용된다. 과거 직장내성추행 사건은 회사 내부적으로 무마하려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피해자들도 피해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해 문제 삼지 않고 덮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과거와 달리 사람들의 인식은 개선되었고, 특례법이 생겨나는 등 사회적 변화로 인해 무마하기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추세이다.

직장내성추행은 cctv가 없는 가해자와 피해자 단 둘만 있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므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할 시 초범이라도 구속수사로 전환될 수 있다. 직장내성추행 사건은 벌금형 뿐만 아니라 보안처분이 함께 선고 될 수 있다.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치유의봄 김은정변호사는 “직장성추행은 재범 가능성이 큰 범죄이기에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되며, 피해 즉시 확실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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