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발 : 범인 또는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에 대한 재판 회부를 요구하는 의사표시.
고소, 고발은 공통적으로 범죄사실에 대한 재판 회부를 요청하는 의사표시로 하루가 멀다하게 사회면을 채우는 단어들이다. 정․재계, 연예계 유명인은 물론 일반인이 연루된 크고 작은 사건, 사고와 뗄 수 없는 용어들인 것.
이때 범죄사실, 즉 형사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있는 편견이 있다. 변호사 조력은 형사사건 피의자나 피고인 등 처벌 위기에 놓인 이들에게만 필요한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물론 처벌위기 앞에서 부당하거나 과중한 처벌이 노출되지 않거나 선처가 필요한 때 형사변호사의 조력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반면 범죄 피해를 입은 입장에서는 고소, 고발만 마치면 경찰, 검찰이 알아서 범죄사실을 밝혀 합당한 처벌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한다. 그러나 각각의 모든 고소, 고발에 심혈을 기울여 수사에 임하기엔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의 인력 부족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법률사무소 예감의 김세라 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사건 피해자 혹은 제3자로서 고소, 고발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명확한 증거, 증인 등을 통해 범죄사실 입증에 힘써야 한다”며 “이때 그 증거, 증인이 법률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력을 갖추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기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활용해 정확히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고소, 고발 이후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도 빚어지는데 이때 고소인이 꼭 챙겨야 할 권리로 이의신청을 꼽을 수 있다”며 “이는 고소인 입장에서 경찰 수사에 합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이의신청을 통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경찰 수사와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공식적으로 항의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참고로 경찰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자동으로 검찰로 송치된다. 6대 중대범죄를 제외하곤 수사 개시를 할 수 없는 검찰도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선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기에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경찰이 종결하려는 사건을 검찰 수사 단계로 진입시킬 수 있는 것.
이의신청을 통해 사건이 송치되면 검찰에서 직접 수사에 나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사를 마친 경찰은 사건을 다시 검찰로 넘겨야 한다. 더불어 이의신청은 기한 제한이 없어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언제든지 할 수 있다. 통상 경찰이 불송치 결정하면, 기록이 검찰로 넘어가 검찰에서 90일 동안 검토 가능하다.
고소인이 이 기간에 경찰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경찰은 불송치 기록 외의 수사기록 모두를 검찰에 넘겨야 하고, 검찰의 재수사 요청으로 경찰에서 재수사가 진행 중에 이의신청이 접수되더라도, 경찰은 재수사를 즉시 멈추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김세라 형사전문변호사는 “다만 이의신청 기회는 한 번뿐이기에 고소인 대부분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을 때 사용한다”며 “문제는 경찰에서 고소인에게 불송치 결정을 통지하지 않거나, 불송치 이유가 담긴 결정서를 고소인에게 제공하지 않아 이의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 편으로 불송치 결정서는 경찰에 요청해서 받아낼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돼 있지만, 경찰은 고소인에게 항의를 받을 것을 우려해 알리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아 담당 경찰에게 연락해 불송치 결정한 근거에 대해 짧게라도 설명을 듣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정리했다.
더불어 “재수사를 유도하고 피해 진술을 보강하는 것이 불송치 이의신청의 핵심인데 불송치 결과가 왜 부당한지에 대해 양식에 맞춰 법리적으로 설명해야 하므로 법률 지식이 부족한 개인이 진행하기엔 부담스러울 수 있다”며 “특히 관련 경찰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도 동시에 이뤄져야 하므로 형사사건 해결 노하우를 갖춘 형사전문변호사 등의 조력을 활용해 진행하든 것이 효과적임을 기억해두길 권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법률사무소 예감 대표변호사인 김세라 변호사는 사법시험 합격 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다. 현재 재판 진행, 법률상담 및 자문케이스, 시사쟁점 등 쉽고 유익한 법률정보 전달을 위한 유튜브채널 ‘나는변호사다’를 활발히 운영 중이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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