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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황혼이혼, 노년기 삶의 질 결정할 재산분할이 쟁점

황성수 CP

2023-02-13 09:00:00

늘어나는 황혼이혼, 노년기 삶의 질 결정할 재산분할이 쟁점
[글로벌에픽 황성수 기자] 최근 황혼이혼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9년 황혼이혼 건수가 3만 8,446건을 기록해 전체 이혼 건수 중 34.7%를 차지했다. 황혼이혼은 결혼생활을 15년 이상 유지해온 중년 부부가 이혼하는 케이스를 말한다.

가정주부 A씨와 회사원 B씨는 20년째 결혼생활을 이어오다 두 자녀가 모두 독립하자 서로 뜻이 맞아 황혼이혼을 결정했다. 이혼과정에서 두 사람은 재산분할 문제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졌고, 수원가정법원은 A씨와 B씨의 재산분할 비율은 50대 50으로 판결했다.

이혼은 법적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과정으로 쌍방 합의하에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좀처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진다. 특히 황혼이혼은 위자료, 양육권 등의 문제를 가지고 다투는 젊은 부부와 달리 재산분할 문제가 쟁점이 된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결혼생활 중 공동으로 얻은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을 말한다. 분할 대상은 예적금, 부동산, 자동차 등은 물론 연금, 퇴직금 그리고 채무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자산이 포함된다.

단,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었거나 상속, 증여 등으로 발생한 특유 재산은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일방의 사치나 도박 등을 사유로 발생한 채무는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책임진다.

재산분할의 비율의 기준인 기여도는 직접적인 소득만 포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사 노동, 육아만 전담한 전업주부도 충분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 특히 황혼이혼은 혼인기간이 길어 절반 수준의 분할 비율을 이끌어내는 게 가능하다.

이러한 재산분할은 경제적인 문제인 만큼 상대방이 재산을 일부 은닉했을 가능성까지 고려해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신청해 놓는 것이 좋다.

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 김도윤 이혼전문변호사는 “행복한 노후를 위해 선택하는 황혼이혼의 경우 노년기 삶의 질을 결정할 수 있는 재산분할이 가장 중요한 쟁점인 만큼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구해 기여도를 명확히 입증함으로써 제 몫을 확실히 챙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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