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범죄는 카메라와 같은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욕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피사체의 의사에 반하여 모래 촬영하는 범죄를 말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며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가 부과될 수 있다.
더군다나 주로 화장실 몰카와 같이 자신의 성적 욕망의 충족을 위해 탈의실, 화장실, 목욕장, 모유수유시설 등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서 발생하는 경향이 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도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몰래카메라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아청법 성착취물에 해당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유기징역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기기가 압수되어 명백한 유죄 증거로 작용하며 상습성이 높은 범죄 특성상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사안도 많다. 또한 몰래카메라 발각 후 기기에서 촬영물을 지우면 괜찮을 것이란 생각에 삭제 시도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디지털 포렌식 방법을 통해 복구할 수 있으므로 증거인멸 시도로 처벌만 무거워질 수 있다.
이러한 몰카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신상 등록 및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명령 등과 같은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되어 큰 사회적 불이익이 뒤따른다.
몰카 범죄는 사진, 영상과 같은 물리적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도 쉽지 않으며, 촬영물이 온라인을 통해 유포된다면 2차 피해를 확산시킬 우려가 크므로 특별법에서 엄중히 다루고 있다.
부산 법무법인 지혜 박봉석 변호사는 “몰카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혼자서 섣불리 대응하다 상황을 더 악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 수사단계부터 조언을 듣고 행동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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