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사해행위에는 채무자가 친인척 명의로 부동산을 이전하거나 이혼 과정에서 분할한 재산을 배우자 쪽에 몰아주는가 하면 매매나 증여, 저당권 등을 통해 이뤄지는 사례가 많은데, 채무자의 대물변제 행위 역시 그 주된 유형에 포함된다.
여기서 대물변제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간의 합의를 통해 기존채무에 갈음해 다른 급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채무를 소멸시키는 것인데, 예를 들어 채무초과상태인 채무자가 적정하지 않은 가격으로 본인의 재산을 제공한다거나, 특정 채권자와 공모한 뒤 그에게만 제공할 경우 이러한 대물변제 행위는 사해행위와 연결되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상황에서 특정한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본인의 재산을 제공했다면 사해행위가 된다.
그 특정한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 채권의 만족을 얻은 반면 그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됨에 따라 다른 채권자는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니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덧붙여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역시 사해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다만 채무자의 모든 대물변제 행위를 섣불리 사해행위로 판단해 단정 지을 수는 없다.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이 부정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전세권과 전세금반환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일부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양도한 사건에서 최고액 채권자와의 거래 관계를 유지하면서 채무초과 상태인 회사의 갱생을 도모하는 유일한 방안이었던 점을 감안해 법원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도 있다.
법무법인혜안 부동산전문센터의 곽정훈변호사는, “채무자의 대물변제 행위를 두고 채권자 측에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때 쟁점은 채무자가 실제로 사해의사를 가지고 악의적으로 사해행위를 했는지가 될 것인데, 채무자와 제3자의 관계에서 제3자가 다수인 경우도 많고 재산처분과정이 복잡한 사례도 많아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 사해행위의 악의성을 입증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한다.
실무적으로도 소송과정에서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판결 전까지는 모호한 경우가 많고, 다양한 사안만큼이나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것도 바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이다.
따라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채권자가 정당한 권리를 구제받기 위한 법적 절차더라도 철저한 준비와 대응이 없이는 원하는 소송의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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