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막기 위해서 우리 법은 상속인 중 동거 · 간호 등의 방법으로 고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고인 재산의 증식 또는 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는 경우 이러한 기여분을 상속 재산분할에서 고려해 주는 기여분 제도를 두고 있다.
청주 일대에서 상속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법률사무소 직지 윤한철 변호사는 "기여분은 별도의 소송이 아니라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진행하면서 주장하게 되며, 상속재산에서 유증 금액을 공제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며 "사실상 부모님과 절연한 형제가 동일 비율의 상속을 요구하거나, 상속인 중 한 명이 부모님 명의 집 등의 구매 비용, 전세금 등을 부담한 경우, 오랜 시간 질환을 앓고 있던 부모님을 병간호한 경우라면 기여분 주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상속 기여분의 핵심은 '특별한 부양'이다. 일반적인 부양을 넘어 상속분 조정이 필요할 만큼 상당한 기간을 함께 동거하며 간호를 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2010년 이후 법원은 기여분을 관대하게 인정하고 있으나 자녀로서 그저 의식주를 제공하거나, 장기간 입원한 피상속인을 한 달에 두세 번 찾아간 것 정도로는 특별한 부양을 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결국 특별한 부양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다. 법적 감정을 잘 헤아려 탄탄한 논거로 통상적인 부양의무를 초과한 특별기여 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여분청구소송의 경우 피상속인과의 신분 관계에 따라 요구되는 부양행위가 다르다. 친인척보다는 자녀, 자녀보다는 부부의 부양의무가 훨씬 더 강하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부간의 부양의무는 1차적 생활유지형 부양으로 통상 기대되는 정도의 부양행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난다. 아울러 동거·간호의 시기와 방법, 정도뿐 아니라 비용 부담 주체, 상속재산 규모와 배우자에 대한 특별수익액, 다른 공동상속인 숫자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등이 기여분 인정에 영향을 끼친다.
윤한철 변호사는 통상 기여분 청구는 누가 봐도 '특별하다'라고 느껴지지 않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을 확률이 높다"며 "기여분 청구 등 상속 분쟁은 기간이 길어지면 가족관계 자체가 단절될 위험이 크므로 피상속인 생전에 상속 재산에 대한 정리를 해두거나 혹은 분쟁 초기 시 상속전문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미리 대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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