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에도 아동음란물의 소지는 처벌되었으나 청소년성보호법의 개정으로 이제 아동음란물을 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된 것이다.
처벌의 강화 때문이 아니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을 착취의 대상으로 삼는 아동음란물의 소지 등은 근절되어야 마땅하나, 인터넷 매체를 통한 아동음란물의 무분별한 배포, 확산으로 인해 아동음란물의 소지 혐의로 형사 입건되는 사례는 여전히 적지 않다.
만약 아동음란물의 소지 혐의로 단속되어 형사 입건이 되었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
명백한 고의성을 가지고 아동음란물을 소지한 경우라면 처벌을 피할 수 없겠으나, 단속된 이들 중에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예컨대 해당 영상에 등장하는 대상이 아동·청소년이 맞는지가 명백하지 않거나, 아동음란물의 소지과정에서 이를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할 수 없었던 경우 등이다.
특히 최근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영상이 유포 공유되거나 게시되는 형태를 보면, 이용자가 해당 영상의 다운로드를 명시적으로 의도하지 않더라도 휴대전화에 썸네일 등을 자동으로 생성되는 경우도 많아 소지의 고의성이 문제될 수 있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이와 같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이미 혐의를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정확한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며, 근본적으로는 아동음란물을 접할 수 있는 상황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게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도움말 : 법무법인 더프라임 김진배 변호사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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