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준혁 변호사
교특법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치사상의 죄를 지은 운전자는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교통사고로 일어난 피해는 운전자를 처벌한다 해도 수습되지 않기 때문에 사망 사고가 아닌 교통사고라면, 처벌보다는 피해보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업무상과실치상죄나 중과실치상죄를 지은 운전자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비슷한 이유로 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도 보험 처리를 통해 피해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
다만 아무리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몇몇 예외적인 교특법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운전자 처벌이 가능하다.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소위 ‘뺑소니’라 불리는 사고 후 도주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때 또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20km 이상의 과속, 앞지르기 방법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사고,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등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운전자가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교특법위반 범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교통사고처리법이 우선 적용되지만 다른 특별법에 관련 사항이 있다면, 그 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가중될 수 있다. 예컨대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도주차량의 운전자는 특정범죄가중법 적용 대상자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피해자가 사망한 상태라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경찰 출신의 법무법인YK 이준혁 형사전문변호사는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우리의 문제다. 하지만 사고가 난 원인에 따라 책임자가 받는 처벌의 수위가 크게 달라진다. 교특법위반 교통사고는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처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며 방어운전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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