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5.11.16(일)

사실혼이혼 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할 수 있어

이수환 CP

2023-02-24 10:00:00

사진=이태호 변호사

사진=이태호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과거에는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인해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혼인신고만 하는 부부가 많았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도 부부의 관계를 영위하는 ‘사실혼’이 늘어나는 추세다. 혼인신고를 완료한 상태, 즉 법률혼 상태가 되면 부부로서의 권리가 보호되지만 동시에 의무도 져야 하기 때문에 비교적 책임이 적은 사실혼 관계를 선호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실혼은 동거와 달리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 혼인의 의사가 있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있어야 법률혼 상의 권리와 동일 혹은 비슷하게 인정, 보호된다. 사실혼이혼에서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재산분할청구권이란 부부가 이혼을 할 때, 공동으로 이룬 재산에 대해 자신의 기여도를 주장하여 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단순 동거 상태라면 이러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지만 사실혼 관계에서는 사실혼이혼을 통해 재산분할청구권을 활용할 수 있다.

전업주부의 기여도는 사실혼이혼에서도 인정되는 바인데, 사실혼 관계가 10년 이상 유지되었다면 통상 50% 내외의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사실혼 관계를 형성하기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 상속 받은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며 배우자의 기여도를 입증했을 때에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이 된다.

또한 사실혼이혼 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 위자료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의미하는데, 혼인 파탄의 책임을 제공한 유책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사실혼이혼의 원인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가정폭력 등이라면 이를 근거로 하여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사실혼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의 관계가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하는 일이 가장 먼저 진행되어야 한다. 상대방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지급 의무 등을 회피하기 위해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동거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을 타파할 수 있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이태호 이혼전문변호사는 “사실혼이혼은 법률혼 이혼에 비해 쉬워 보이지만 사실혼임을 인정받아야 그에 따른 다양한 권리도 주장할 수 있다.”며 “사실혼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웨딩 사진, 청첩장을 비롯하여 주거지에 함께 전입신고를 하여 살고, 생활비를 공유하고, 주변에 서로를 배우자로 소개하였다는 지인들의 증언 등 다양한 증거를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4,011.57 ▼159.06
코스닥 897.90 ▼20.47
코스피200 563.43 ▼25.22

가상화폐 시세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3,976,000 ▼108,000
비트코인캐시 753,000 ▼500
이더리움 4,812,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22,910 ▼40
리플 3,400 ▲11
퀀텀 2,636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4,065,000 ▼5,000
이더리움 4,815,000 0
이더리움클래식 22,920 ▼20
메탈 668 ▼3
리스크 389 ▼5
리플 3,403 ▲12
에이다 755 ▲1
스팀 120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3,920,000 ▼150,000
비트코인캐시 753,000 ▼2,500
이더리움 4,813,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22,930 ▼30
리플 3,400 ▲9
퀀텀 2,660 0
이오타 20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