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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 인명피해 발생했다면 형사처벌 수위 높아

황성수 CP

2023-03-11 09:00:00

음주운전 교통사고, 인명피해 발생했다면 형사처벌 수위 높아
[글로벌에픽 황성수 기자]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에 저촉되는 중범죄이며, 주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위협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은 음주운전 뺑소니로 같은 회사 직원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 A씨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 도주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지난 2월 13일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음주운전은 도로의 안전을 위협하는 예비 살인행위로 보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이 더욱 강력하게 내려지며,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명피해나 재산 피해의 규모가 클수록 형사처벌 수위가 높고 행정상 책임도 커진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쳤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 사망 시엔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민사, 행정에 대한 책임도 피할 수 없는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면허 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음주운전은 보험 혜택을 볼 수 없어 사고 피해자 합의금 전액 모두 개인이 지급해야 한다.

음주운전사고는 일반적인 교통사고와는 달리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 기소되며, 교통사고 처벌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돼 피해 보상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저질러온 이력이 있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음주운전은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강한 형사처벌로 징역 선고가 내려지고 있는 추세이며, 운수업 직군에 종사한다면 제약을 감당해야 한다.

법무법인 지혜의 박봉석 변호사는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중대 범죄 행위로 엄중하게 다뤄지는 만큼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사고 수습과 동시에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구해 처벌 수위를 낮추는 구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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