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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29일, 임차인의 재산권과 권리보호를 위해 임대인(집주인) 미납지방세에 대한 임차인의 열람권을 확대하는 '지방세 징수법' 및 하위 법령을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범정부 전세사기 종합 대책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개정안은 미납국세 열람권 확대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세입자가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액을 열람하려면 임대차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 했다.
또한 이전에는 임대차 건물이 소재한 자치단체의 지방세 미납 내용만 확인할 수 있었지만, 4월부터는 임대인의 전국 자치단체 지방세 미납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계약일 이후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하려는 임차인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지참하고 시·군·구청의 세무부서 등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임차인과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도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의 직원도 열람신청이 가능하다.
박현 글로벌에픽 기자 neoforum@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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