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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받지 않기로 한 양육비, 청구 가능해

황성수 CP

2023-05-09 11:26:00

많은 부부가 갈등이나 불화가 심각해지면 이혼을 결심한다. 이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누가 양육할 것인가'가 핵심 쟁점이 된다. 양측이 자녀에 대한 애정이나 권리주장이 강하면 양육권 분쟁은 매우 첨예한 갈등으로 이어진다.

재판부는 '자녀의 복리'에 초점을 두고 양육자를 지정한다. 누가 자녀에게 더 안정적인 생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 자녀가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가를 살피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혼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도 자녀의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다. 다만 유책사유가 가정폭력, 알코올중독, 도박중독 등 자녀의 안전과 성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양육권자가 정해졌다면 양육비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가 자녀를 양육하는 자에게 자녀의 양육에 사용되는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법원은 ①자녀연령구간 ②양육비금액 ③부부합산소득 ④가산·감산요소가 반영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기반으로 양육비를 결정한다.

간혹 빠른 이혼을 위해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해 홍성구 천안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 당시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가 막상 혼자서 자식을 키우려고 하니 큰 경제적 난관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다"며 "이혼할 당시 양육비를 합의했더라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기에 상대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증을 받지 않은 양육비포기각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 설령 공증을 받았더라도 일방적인 요구나 강압적인 태도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양육비포기각서를 작성했다면 해당 각서는 효력이 없다. 그러므로 상대가 양육비포기각서를 근거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을 찾아야 한다. 이혼 후 현저한 사정 변경이 있거나, 양육비 청구 포기 의사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면 양육비 부담을 요구할 수 있다.

양육비 증액 청구 소송은 양육비 증액이 필요함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렇기에 본인과 상대방의 소득이나 재산 상황에 특별히 변동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법원을 통해 금융기관 등에 사실 조회 신청 등을 해 상대방의 재산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홍 이혼전문변호사는 "양육권이 누구에게 가든, 양육비를 얼마만큼 내든 일방에게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가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다"며 "자녀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자녀를 배려하고 보호하면서 조기에 양육권 및 양육비 소송을 마무리하길 권한다"고 당부했다.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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