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5.08.01(금)

카촬죄, 불법 촬영으로 2차 피해가 발생 될 경우 강력한 법적 제제 가해져

이수환 CP

2023-06-21 10:06:58

김한수 변호사

김한수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
최근 서울시는 '디지털 성범죄 안심 지원센터' 2022년 3월 30일부터 7월 6일까지 실시한 총 2,637건의 범죄 피해지원 실적 관련 통계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중복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불법 촬영과 유포물에 대한 공포가 주를 이뤘다. '유포 불안'이 22.9%(2378건 중 545건)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불법촬영'이 14.6%(348건)로 많았다. 이어 '유포‧재유포' 13.2%(313건), '유포협박' 9.8%(232건) 등 순이었다. 유포 불안은 성적 촬영이 유포됐을 가능성 때문에 불안감과 공포를 느끼는 피해를 이른다.

특히 피해자 성별로는 여성이 압도적이었다. 149명 중 138명, 즉 92.6%가 여성이었으며 남성은 7.4%에 그쳤다. 또 연령대는 20대가 33.6%(149명 중 50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30대 18.8%(28명), 만 13~18세 청소년 14.1%(21명) 등 순이었다.

또 피해 사례 3분의 2 이상이 지인 관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해자와의 관계'의 조사한 결과, '채팅상대'와 '애인관계'가 동일하게 26.1%(723건 중 189건)로 가장 많았으며 '지인'은 14.4%(104명), '배우자관계'는 2.6%(19명)에 달했다. '신원불상'은 24.9%(180건), '미파악'은 4.3%(31명)이었다.

이처럼 불법 촬영은 직접적인 성폭력이 행사되지 않지만, 인간의 존엄성이 손상되는 성범죄로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2020년 5월 19일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관련해 법정형이 전반적으로 강화됐다.

우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와 이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는 모두 범죄로 보며 합의로 찍은 영상이나 사진을 사후에 동의 없이 유포하는 것도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이에 대한 실제 대법원의 판례로는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언제든지 자기 신체를 촬영하는 것에 동의 했다거나 고소인이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나체 사진을 촬영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도6285 판결) 이러한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신상 등록 및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명령 등과 같은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되어 사회적 제약이 뒤따른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대표 변호사는 “대부분 카촬죄 범죄는 사진, 영상과 같은 물리적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는 범죄 정황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또한 2차 피해(폭행, 협박, 유포, 판매 등)를 양산할 수 있는 죄질이 안 좋은 범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강력히 처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한수 대표 변호사는 “만약 무고한 입장이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성범죄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245.44 ▼9.03
코스닥 805.24 ▲1.57
코스피200 438.60 ▼1.21

가상화폐 시세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2,143,000 ▼195,000
비트코인캐시 784,500 ▼4,500
이더리움 5,188,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28,960 ▼120
리플 4,239 ▲3
퀀텀 2,962 ▼2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2,273,000 ▼227,000
이더리움 5,186,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28,940 ▼180
메탈 1,019 ▼8
리스크 595 0
리플 4,239 ▲2
에이다 1,038 ▼3
스팀 189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2,160,000 ▼290,000
비트코인캐시 787,000 ▼1,500
이더리움 5,190,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28,970 ▼140
리플 4,238 ▼1
퀀텀 2,958 ▼101
이오타 28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