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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처벌수위 높아, 초기 대응이 중요해

황성수 CP

2023-06-22 09:00:00

아내와 함께 배달 전문점 식당을 운영하며 10대 여성 아르바이트 직원을 추행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경기도 안성에서 배달 전문점을 운영하는 A씨는 자신의 식당에서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이를 피해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며 상체를 안아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을 했다. 다음날에는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기도 했다.

당시 식당에는 A씨 아내와 함께 근무하고 있었다. A씨는 아내가 다른 업무를 하거나 잠깐씩 자리를 비운 틈에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추행」이란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을 동기로 행하여진 정상적인 성적 수치 감정을 심히 해치는 성질을 가진 행위를 말한다. 즉 일반사회의 건전한 도덕감정을 해치는 행위로서 결과를 요하지 않고 일정한 행위에 나아가는 것을 기수로 한다.

강제추행죄는 성범죄 유형 중에서도 발생 빈도가 높으며 강제추행 처벌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처벌 수위를 결정할 때는 당사자들의 나이, 관계, 범행 방식 등 여러 요소들을 고려한다.

만약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저질렀을 시엔 아청법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성년자 성범죄인 만큼 가중 처벌이 이뤄지며,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제 추행 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려 한 것이므로 예비나 음모를 하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다.

다만 최근에는 성추행이 인정되는 범위가 이전보다 더욱 폭넓게 해석되고 있어 의도치 않은 상황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무엇보다 강제추행은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에, 이를 목격한 목격자 또는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 내용의 신빙성과 타당성을 비교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 된다. 만약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되었거나 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과중한 처벌을 피하고자 한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는 대응책 마련, 증거 수집의 절차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성범죄전문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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