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이혼은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사유 중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되지만 판례상 명절 스트레스만으로 법정 이혼 사유를 인정하지는 않는다. 때문에 오랜 기간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의 모욕, 괴롭힘 등이 있었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실을 입증할 해야 한다.
그러나 고부갈등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이혼을 하게 될 경우 귀책사유에 따른 위자료뿐 아니라 재산분할, 양육권 등 현실적으로 계산해야 할 것들이 많아진다. 특히 이혼 시 재산분할은 오늘날 이혼에 있어 가장 핵심 쟁점이 되는 부분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규모를 정확히 특정하고 분할 비율을 결정하기 위해 기여도를 계산하는 과정을 거쳐 진행된다.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예금, 주식, 부동산 등 형태와 상관없이 모두 산정하게 된다.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채무 등 소극재산까지 모두 합하여 분할하는데 일반적으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제한 후 남은 재산을 기여도 대로 나눈다. 단, 부부 중 일방이 자신의 사치나 향락, 도박 등을 위해 마음대로 형성한 채무가 있다면 이는 분할하지 않고 책임이 있는 일방이 모두 부담한다.
또한 재산분할을 할 때에는 현재 보유한 재산뿐만 아니라 미래에 받게 될 재산도 고려해야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퇴직금이나 연금 등이다. 부부 중 한 쪽만 경제활동을 하고 나머지 한 쪽은 전업주부로 생활했다 하더라도 사회생활을 내조하고 협력한 공이 인정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퇴직금이나 연금에 대한 분할을 주장할 수 있다.
간혹 전업주부는 직접적으로 돈을 벌어오지 않았기에 재산분할에 불리하다고 말하는데, 이는 잘못된 판단이다. 가사나 자녀 양육처럼 가정 내에서의 노력도 기여도로 인정되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자신의 기여 부분을 입증하고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철저한 준비와 전략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것은 물론 이혼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재산분할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분할 방법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김경연 이혼전문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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