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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서 쉽게 도장 찍지 마세요

황성수 CP

2024-01-09 10:09:56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쉽게 도장 찍지 마세요
계약서, 합의서, 각서 등 일상 생활에서 작성하는 문서 중 법률행위가 그 문서 자체로 이루어진 문서를 처분문서라 한다. 이러한 처분문서는 법적으로 매우 강력한 효력을 지니기에 별다른 생각없이 그 처분문서에 도장을 찍게 되면 나중에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남은 유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관하여 상속인들간 협의를 하는데 이를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 즉 상속재산에 관한 분할은 유류분반환청구나 상속회복청구와 달리 기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하는 것이 좋다.

특히 상속재산분할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공동상속인 중 일부에게 증여하거나 유증한 재산을 파악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증여나 유증된 재산은 '특별수익'으로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아 추후 상속재산분할에서 제하고 상속재산을 나누게 되기 때문이다.

간혹 10년 전에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받아간 재산에 대해서도 특별수익으로 제할 수 있느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유류분의 경우 1979. 1. 1. 제도가 시행되어 그 이전에 증여 받고 이전된 재산의 경우 유류분반환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상속재산분할은 이러한 제한이 없으므로 이를 모두 특별수익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상속재산분할을 함에 기간의 제한이 없지만 상속세나 취득세와 관련하여 6월내에 상속재산분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성급히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도장을 찍는 경우도 많다. 혹은 나중에 다시 협의를 한다며 일단 도장을 찍으라는 형제의 말을 믿고 만연히 도장을 찍는 경우도 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도 처분문서의 일종으로서 법적으로 매우 강력한 효력을 지닌다. 즉, 한 번 작성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추후 모든 공동상속인들의 동의가 없으면 이를 해제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무효나 취소로 되돌리기도 쉽지 않다.

또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류분반환청구권 역시 포기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판결), 본인이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다만, 유류분의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생전 처분재산의 내역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일부 확인된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면 그 알지 못한 재산에 대해서는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이 역시 입증책임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서울고등법원 2010. 11. 17. 선고 2008나98220, 2008나98237 판결).

상속재산분할의 경우 언제까지 재산을 분할하라는 제한이 없기에 만약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라면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등을 통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생전처분한 재산을 파악한 후, 특별수익 등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공평한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진다면 이에 협의서를 작성할 수 있지만 만약 이러한 절차를 거칠 수 없다면 결국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여 본인의 권리를 지켜야만 한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 법률사무소 율샘의 허윤규, 김도윤 변호사는 상속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유튜브 ‘법선생tv’를 운영하고 있으며 법률방송 ‘완벽한 유산’ 등에 출연하여 상속과 관련한 각종 문제들을 좀 더 쉽게 설명하고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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