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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돼

황성수 CP

2024-02-26 09:00:00

기도 치료를 한다면서 환각을 본 여성의 신체 위에 부적을 그리고 준강간을 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자신을 치료 능력이 있는 스님인 것처럼 속이고 범행을 저질렀다.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부는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 환각·환청·두통에 시달리던 여성 B씨가 지인 소개로 찾아오자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속였으며 이 과정에서 B씨를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게 만들어 유사강간했고 성행위를 이어가는 등 준강간 행위를 저질렀다.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 성립하고,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된다. 이때 ‘심신상실'은 음주만취 등 정신 기능의 장애로 인해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강간죄가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 범행을 저지른다면 준강간은 처음부터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범행한다는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일부러 피해자에게 술을 강권하여 피해자가 만취하도록 만들고 그 상태에서 성관계를 했다면 이는 강간죄에 해당한다. 하지만 누구의 권유나 강요 없이 피해자가 스스로 술을 많이 마시고 인사불성이 된 상태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는다면 준강간이 성립하게 된다.

또한 최근 법원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스스로 걷거나 이름을 대답하는 등 행동했다고 하더라도 심신상실의 등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는 것은 위험하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이른바 ‘패싱 아웃’ 상태였다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해 준강간죄 성립을 더욱 폭넓게 인정했다.

준강간죄는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일단 수사를 받게 되면 혐의를 벗기 쉽지 않다. 범행의 직접증거가 부재한 경우, 피해자가 사건 당시 ‘패싱아웃’ 상태였는지, ‘블랙아웃’ 상태였는지는 간접적인 물증과 양 당사자 진술의 일관성 여부에 따라 결정되게 된다. 따라서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의 행동, 당시 음주량, 사건 전후 정황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사건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면서 상대방 진술의 모순을 지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억울함을 밝히고 무죄 주장을 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사건 초기부터 진술의 일관성과 대응 방향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이용 성범죄전문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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