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단순 소지 및 시청에서 끝나지 않고 아청물을 공유하거나 배포했다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게다가 영리적인 목적이 동반됐다면 5년 이상의 징역형이라는 엄벌에 처하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채팅으로 만난 미성년자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는 촬영물을 요구해 전달받기도 하는데, 이는 아청물 제작 혐의로 인정되기도 한다.
또한 본인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 물인 것을 인지하고도 구매하였으나 막상 죄책감에 삭제를 한다고 하여도 아동•청소년 성 착취 물 소지 죄에 해당하고, 발전하는 포렌식 기술로 인해 영상을 아무리 삭제한다고 하여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복원이 가능하며 자료를 삭제한 것도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청물은 단순히 소지와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벌금이 아닌 징역형으로 처벌이 진행되기 때문에, 상당히 무거운 처벌이라 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성범죄자라는 사회적 인식, 취업제한이나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등 보안처분을 함께 받게 된다. 해당 범죄에 대한 인식이 낮아 트위터와 같은 SNS로 영상을 구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당한 중범죄임을 인식해야 한다.
무엇보다 법원은 실제 아동, 청소년이 나오지 않더라도 교복을 입은 성인이 학생이라는 캐릭터를 설정해 성행위를 하는 내용 역시 아청 음란물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취하고 있다. 아청법 위반 성범죄는 매우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선처를 구하기 쉽지 않은 혐의이다.
때문에 해당 범죄에 연루된 경우에는 일상생활로의 복귀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도 인지하지 못한 채 해당 사건에 연루될 경우에는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를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무법인 오현 노필립 성범죄전문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