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유한규 변호사
‘군형법’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등을 추행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다. 또한 군인사법과 군인 징계령 등은 강제추행에 연루된 군인을 기본적으로 강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하급자인 경우 파면에서 해임의 중징계를,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라면 정직에서 감봉의 징계를 내리고 있다.
법무법인 더앤 군형사 전담팀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유한규 대표 변호사는 “군인 신분으로 군인등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뒤 전역을 하여 혐의를 피하려는 사례가 간혹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군인인 피의자가 제대하는 경우 징계는 피할 수 있겠지만, 전역을 하여 민간인의 신분이 되었다 하더라도 군인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혐의는 변함이 없기에 군인등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군인등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군기를 문란하는 중대한 위반 행위로 엄하게 처벌되고 있다. 특히나 추행 과정에서 상하관계를 이용했거나 추행 행위를 반복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중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인등강제추행은 엄연히 성범죄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형사처벌과 별도로 보안처분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A씨와 같이 성폭력 강의를 수강하거나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상당 기간 동안 취업이 제한될 수 있다. 보안처분은 단 하나만 내려질 수도 있고 여러 종류가 한꺼번에 부과될 수도 있다.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면 다양한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 보안처분을 면제받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