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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압류 신청, 담보물을 은닉하거나 판매하여 도산하는 위험에서 최소한의 법적 중립 장치될 수 있어

이수환 CP

2024-07-30 11:12:34

사진=김의택 변호사

사진=김의택 변호사

국내의 연간 가압류 사건 수는 약 30만건에 이르는데, 이는 연간 100만 건인 민사 본안 사건의 30%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국내에서 가압류가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이라는 본래의 목적이 아니라 채무자에 대한 압박이나 보복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법원의 가압류 인용률은 80~85%를 넘고, 현금 공탁이 아닌 보증보험에 의한 공탁이 가능하며, 부당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 제도가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다.

나아가 가압류는 채무자에게 막중한 타격을 줄 수 있어 그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게 운용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가압류 요건에 대한 심사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되어야 한다.

우선 가압류는 채무명의를 취득하고 강제집행에 착수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은닉, 도망 및 빈번한 주소 이동 등의 사실이 생겨 채무명의를 얻어도 집행이 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 채무자의 재산을 한동안 확보하여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가압류 집행을 한 후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고, 이미 집행한 가압류 재산을 경매 처분하여 채권 회수가 가능하다.

한편, 가압류에는 ▷가재도구를 잡아두는 동산 가압류 ▷전세보증금, 월급 등을 잡아두는 채권 가압류 ▷집이나 땅 등을 잡아 두는 부동산 가압류 등의 유형으로 나눠질 수 있다.

구체적으로 부동산 가압류는 금전 또는 금전과 관련된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채권에 대한 보전을 목적으로 채무자의 부동산을 동결시켜 처분하지 못하도록 부동산을 압류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이때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는 부동산을 가압류 하도록 신청하는 서식으로 채무자 인적사항, 청구 채권금액, 피보전 권리의 요지, 가압류 하고자 하는 부동산, 가압류 신청의 취지, 신청의 이유를 기재하여 제출해야 한다.

가압류 집행의 효력은 가압류의 목적물에 대하여 채무자가 매매, 증여 또는 저당권, 질권 등 담보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나아가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나 가압류 채권에 포함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서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가압류의 목적물에 대하여 채무자가 매매, 증여 또는 저당권, 질권 등 담보권의 설정, 기타 모든 처분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나아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준비할 경우, 대여금청구서 작성 시부터 청구금액과 가산금 액수, 채권자 채무자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정보 등을 자세하게 기재해야 한다.

여기서 실제 일반인들이 압류와 가압류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압류는 채권자 등의 신청을 받은 국가기관이 채무자가 특정 재산에 대한 처분이나 권리행사를 못하도록 하는 강제집행을 말한다. 한편, 가압류는 채무자가 정해진 금액을 상환하지 못한 경우 채권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일반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확보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의택 대표변호사는 “최종적으로 부동산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해 소송을 청구할 경우, 진행 전 집주인의 재산 등에 가압류 신청을 하는 것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재산 은닉 행위로 인해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미연에 예방 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 청구를 하였을 경우 상대 업체가 담보물을 은닉하거나 판매하여 도산하는 위험에서 최소한의 법적 중립 장치가 될 수 있다.

만약 부동산 관련 소송을 앞두고 있다면, 민·형사 사건에 승소 케이스를 보유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법률 조력으로 사전에 대응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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