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신한투자증권 제공
개인형 IRP 간편 개설 서비스 신청은 고객이 소속된 회사가 작성하는 IRP일괄개설신청서와 고객인 근로자의 동의 절차만 거쳐 고객들이 쉽고 편하게 IRP계좌 개설이 가능한 서비스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인형 IRP 간편 개설서비스는 퇴직연금에 가입한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사망/해외출국/연락두절 등 갑작스러운 상황 시 사전에 개설된 IRP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고, 근로자의 복지연금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가입 고객 입장에서는 IRP계좌개설에 필요한 시간이 절약되며, 세테크를 위한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 계좌로 활용할 수 있다. 퇴직 시에는 DC계좌에서 운용하던 상품 그대로 IRP로 이전해 별도 중도해지 없이 현물이전이 가능하다.
유창규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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