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내 6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해 왔으나,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등 노인주거시설 종사자들에게는 이번 개정을 통해 처음으로 무료 예방접종이 지원될 예정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재용 의원은 “최근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독감 등 감염병이 재유행하고 있다”며,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서는 선제적인 감염병 예방 조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보건건강국 관계자 또한 “경기도는 이미 65세 이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다”며, “도내 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에게도 무료접종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공감의 뜻을 밝혔다.
박재용 의원은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 개선과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 역시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도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정훈 글로벌에픽 기자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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