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처리 담당자 착용모습과 휴대영상 보호장비(웨어러블 캠) 모습 (인천남동구청 제공)
휴대용 영상보호 장비는 간편하게 착용할 수 있는 초경량의 목걸이 형태의 영상 촬영 기기로, 녹화와 녹음 기능을 갖췄다.
악성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사고 발생 시 사용이 가능하며, 촬영된 영상 및 음성은 법적 대응에 필요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구는 지난해부터 보급을 시작해 현재까지 63개 부서에 196대의 휴대용 영상 보호장비를 비치했으며,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사용자 교육을 진행했다.
[글로벌에픽 김민성 CP / Kmmmm1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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