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염토 정화 없이 7년째 방치중인 송도테마파크 부지 모습
해당 개정안은 오염토양 정화조치를 미이행한 정화책임자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신설하여, 정화조치 명령이 실효성을 갖도록 보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영주택(이하 부영)은 송도유원지 테마파크 조성사업 부지인 연수구 동춘동 911번지에 대해 2018년(1차), 2021년(2차), 2023년(3차), 2025년(4차)에 걸쳐 총 4차례 연수구청으로부터 토양정화 조치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부영은 7년이 지난 현재까지 정화 작업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1차 명령 위반에 대해 벌금 1천만 원의 유죄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박찬대 의원은 법안 개정을 통해 이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고, 정화책임자에게 실질적인 법적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은 정화조치를 명령받은 기업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업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행강제금은 정화비용의 25% 이내에서 부과되며, 미이행 시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또, 정화조치 미이행한 책임자에게 30일 전 미리 통지한 뒤 부과하는 방식과 정화조치 완료 시 이행강제금 징수 중단 조건 등을 통해 정화책임자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박찬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토양정화가 더 이상 방치되지 않고 기업의 책임 있는 행동으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며 “오염토양으로 중단된 송도부영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정상화돼 연수구 원도심의 숙원을 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 허브로의 재도약 발판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글로벌에픽 김민성 CP / Kmmmm1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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