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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 범죄, 강력한 처벌과 제재 따른다… 변호사가 본 쟁점과 대응 방안은?

이수환 CP

2025-07-03 11:00:00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카카오톡 오픈채팅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등 디지털 성범죄의 통로로 악용되는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제재 방침을 발표했다. 오는 7월 1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운영정책에는 중대한 범죄 행위에 대한 ‘영구 이용 제한’ 등 강력한 자율규제 방안이 포함됐다.

이번 정책 개정은 오픈채팅이 가진 ‘누구나 참여 가능한 열린 대화방’이라는 특성이 디지털 그루밍, 조건만남 유도, 음란물 전송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된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일 경우, 단순한 피해를 넘어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과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사회적 경각심이 컸다.

카카오는 새 운영정책을 통해 △성착취 목적 대화 금지 △과도한 친밀감 표현이나 개인정보 요청 행위 제한 △성적 암시 또는 타 플랫폼으로의 유도 금지 등 구체적인 제재 항목을 명문화했다. 해당 행위를 반복하거나, 전력이 있는 사용자는 오픈채팅뿐 아니라 전체 카카오톡 이용이 영구적으로 제한된다. 신고만으로도 즉각적인 이용 정지가 가능하며, 수사기관 고발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다.

법무법인 법승 박은국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이번에 제재 대상이 된 행위는 단순히 운영정책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성보호법이나 성폭력처벌법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유형의 성범죄 행위를 할 경우, 기업의 제재를 넘어 강력한 처벌이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오픈채팅을 통해 자주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 유형은 매우 다양하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행위는 무기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경우 역시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성을 구매한 사람 역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익명 채팅에서 자주 문제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즉 음란한 말이나 사진, 영상을 주고받은 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만일 미성년자에게 성적 목적을 가진 대화를 시도하거나 유인하는 '디지털 그루밍'을 시도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정진구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실수로 위와 같은 경우에 연루된 경우라도 향후 형사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초기 대응과 적절한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카카오는 이번 운영정책 개정을 통해 오픈채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해소하고, 플랫폼 내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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