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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운전, 여름 휴가철 더욱 주의해야… 음주운전과 동일한 처벌 가능해

이수환 CP

2025-07-07 09:00:00

사진=김지훈 변호사

사진=김지훈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각종 모임과 야외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날 마신 술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는 ‘숙취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다. 숙취운전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경우 음주운전과 똑같은 형사처벌을 받는다.

전날 술을 마시고 잠을 잔 뒤, 아침에 깨어나 ‘술이 깼다’고 판단해 운전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단순히 잠을 자고 일어났다는 사실만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아졌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사람마다 신진대사의 속도나 체중, 음주량의 차이가 크고 그로 인해 알코올이 분해되는 데 걸리는 시간도 달라진다. 특히 여름철에는 고온다습한 환경과 피로 누적으로 인해 평소보다 알코올 해독이 느리게 진행될 수 있다. 숙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될 경우, 언제 술을 마셨는지와 관계없이 단속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만으로 처벌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현행 법에 따르면 숙취운전 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면허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0.08% 이상 0.2% 미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면허 취소 처분이 가능하다.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다. 재범자의 경우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이 적용된다.

숙취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더 무거운 책임으로 이어진다. 상해 사고는 위험운전치상죄로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망 사고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 게다가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한다.

여름철 숙취운전은 나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다. 따라서 휴가철에는 전날 음주 후 최소 10시간 이상 충분히 휴식을 취한 후 운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만약 숙취운전으로 적발됐다면 ‘어제 술을 마셨다’는 변명을 늘어놓기보다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 기준을 고려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뿐 아니라 운전 목적, 주행 거리, 반성 태도,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결정한다. 억울함을 주장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오히려 형량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한다.

법무법인YK 강남주사무소 김지훈 변호사는 “숙취운전은 단순한 부주의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로, 법적 처벌 수위도 매우 높다. 휴가철 술자리 후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해 음주운전 논란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만일 숙취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즉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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