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행복콜’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교통수단으로 휠체어 탑승차량 22대, 비휠체어 차량 8대 등 총 30대가 운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행복콜’이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행복콜’ 이용자가 통행료 전액을 부담해 왔다. 하지만 이번 제도로 인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행복콜 이용자들의 부담이 훨씬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행복콜’ 고속도로 통행료는 1인 하루 편도 4회까지만 지원되며 월이나 연 이용 제한은 없다.
이에 따라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 보행장애인에게 우선 배차되는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평균 대기시간이 기존 62분에서 30분으로 대폭 단축되며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의 품질이 크게 향상되었다.
구리시 관계자는 “이번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을 통해 교통약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자유롭고 편리한 이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글로벌에픽 오경희 CP / oughk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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